문체위 국정감사…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엔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일"이라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이들이) 제대로 된 행정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또 연예기획사들의 지나친 연예인 경호 행태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 과잉 대응과 폭력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h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