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합숙형 교양필수과목이 학생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총장에게 합숙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학은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진정인은 합숙 기간 중 평일 저녁 외출·외박 제한과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의 문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합숙 기간 평일 오후 9시 이후 외출·외박 제한 ▲10~12명이 한 호실을 사용하는 생활환경 ▲아르바이트 사유 비합숙 신청 시 별도 소명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 측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이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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