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증인이 아니다"라며 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증인으로서의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로 본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설득했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얼굴을 공개하면 과거 국정원 근무 시 도움을 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행안위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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