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청 폐지 등 형사절차 변화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체포통지서·수사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했던 선임계와 의견서 또한 전자문서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의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다. 수사기관이 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민간용 버전 격이다.
우선 경찰은 이달 10일부터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서 사건 서류가 전면 전자화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건번호 검색 등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사법포털로 각종 문서를 간편히 제출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선임계 상 연락처, 의견서 등은 수사기관이 쓰는 킥스 시스템과도 연동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선임계 상 연락처로 수사 관련 사항을 원활하게 통지해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찰은 또 시도 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수사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전국 150곳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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