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내에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확정적인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는 인명 피해와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가 불을 지르던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당시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원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원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심리적 단절감, 소외감에 더해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고조돼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그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원씨가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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