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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달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이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31개 과제의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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