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표기·저작권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일부 상품 중에는 정보 표기 오류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플랫폼에서 '지구본'을 검색하면 '동해'가 Sea of Japan, '황해'가 Yellow Sea로 표기된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품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 인식을 왜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면서도 '일본해' 표기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BTS 등 국내 인기 아티스트의 초상과 이름을 활용한 각종 굿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 상당수는 공식 라이선스 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시장 접근을 넓혀줬지만, 유통 상품에 대한 검증과 감독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역사 왜곡 표기 제품과 K-콘텐츠를 훼손하는 무단 굿즈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표시광고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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