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저지른 성범죄가 모두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공무원의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등으로 다양했으며, 동일 범죄를 저질러도 사건마다 징계 수위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올해 인천광역시의 한 소방정이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앞서 동일 범죄로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2023년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촬영으로 충북도 소방사 두 명은 동일 범죄임에도 당연퇴직과 정직 1개월로 처분 수위가 달랐다. 재판을 통해 당연퇴직한 소방사에게는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직 1개월을 받은 소방사에게는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8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사망, 정년 도달,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특정 범죄 형벌 선고 등 특정 사유로 퇴직처리 되는 것을 뜻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혹은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먹구구식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라 피해자 보호 및 소방 조직 기강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세워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소방본부 입김에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좌우돼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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