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려했던 갈등(경기일보 13일자 1면 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지사와 같은 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었을 때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차례 입장문을 내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도의회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10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역시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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