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돼 있다”며 “재판부는 김미희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판결문에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 김 실장과 김미희 전 의원의 연결관계도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미희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기도 하다.
그는 “김현지 실장은 김미희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며 “김현지는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도 부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심은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벌금 80만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고, 통진당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을 기획했고 그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던 정당”이라며 “그런 정당과 이재명 정부 실세중 실세가 연결돼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 실장이 2004년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을 받았을 때도 함께 공모했다고도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는 성남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원을 김현지 비서관이 받도록 했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 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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