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목격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온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B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뒤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