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군인이 대령 인사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고, 안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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