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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이 오늘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세 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전날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이 지나면서 이날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은 무난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상정을 미룬 건 여야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26일에 여야가 힘들게 (본회의 개최를)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반도체특별법 등) 세 가지 법안까지 포함시키면 그쪽(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할 가능성도 있고 여야 간에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등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여건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던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안에서 빠졌다. 올 3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만으로도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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