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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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엄중 처벌"

이데일리 2025-10-14 10:4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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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수많은 탑승객을 위험에 빠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 등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가 크게 저하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나 최근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봤다”고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검찰은 원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 정도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쏟은 뒤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6명이 다쳤고,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20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불로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총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 서울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기회와 장소를 물색했고,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씨 측은 “개인적 이유로 범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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