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민폐 캠핑족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글쓴이 A씨는 "캠핑 동호회 회원분이 10월 8일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거제 흥남 해수욕장은 주차장 바닥 뚫은 캠핑객들 문제로 여러 번 뉴스에도 나오는 데 아직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방파제 난간도 뚫었던데 이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같은 커뮤니티에는 흥남해수욕장의 무개념 캠핑족을 지적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한 차례 올라온 바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공시설을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있네" "저런 사람은 평생 캠핑 금지 시켜야한다"고 분노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청은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