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PDRN주사를?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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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PDRN주사를?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여전”

헬스경향 2025-10-14 10:30:15 신고

3줄요약
복지부 행정처분 이뤄졌지만 공급 지속
면허범위 넘은 의약품 사용 수수방관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복지부 행정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은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2021~2025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의 공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또 PDRN주사제의 경우 2025년 공급량이 급증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주사제는 피부재생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된 PDRN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리도카인, 덱사메타손 등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에 대한 공급 현황도 확인됐다.

의약품 사용의 면허범위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도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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