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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왜 검토했나’, ‘어제 CCTV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답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심사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견서 230쪽 분량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20장에 이르는 PPT를 준비했다. 심문에는 이운제 특별검사보(특검보)와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4명이 참여한다. 심문 종료 후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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