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투데이코리아
2025-10-14 10:23:34
신고
-
-
-
-
-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댓글 0
간편 로그인하고 댓글 작성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은 표기 불가로 텍스트로 지정되어 노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