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이라는 구시대적 3단계 행정 절차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정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느린 행정이 결국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마약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SNS에서 손쉽게 진행되는 마약거래를 시연하기도 했다. 실제로 SNS에서 '아이스' '작대기' '캔디' 같은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파는 계정이 줄줄이 검색된다. 마약 매매상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만 알아듣는 은어를 사용하고, 가입 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채팅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과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2024년 4만9786건으로 1년 새 4배나 적발이 늘었다.
대부분의 불법거래는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당국의 삭제 요청에 '본사 정책상 불가'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SNS·플랫폼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방심위 심의→방미통위 이행 명령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심의가 끝날 때즈음 게시글은 이미 사라지고, 범죄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6월 방심위원장 사퇴 후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고, 조직 개편 후엔 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 소집마저 어려워져 사실상 현재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골목이 아닌 스마트폰 속에서 신속 거래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를 기다리며 행정 절차 3단계만 밟고 있다"고 느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같은 마약 거래 광고는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은 물론, 호기심 많은 10대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방미통위가 미디어 통신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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