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에 달한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2.3건 저질렀다는 의미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로는 성희롱 32건, 성폭력 5건, 성추행 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정보 보안과 관련한 비위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열람으로 14건, 개인정보 유출로 8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3건 징계가 내려졌다.
정보 보안 관련 비위로 해임·파면에 이른 경우도 3건으로 국민의 건강, 소득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한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종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례도 2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0년 및 벌금 2억원) 사례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5년) 사례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성 비위, 정보 유출, 금품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단은 단순한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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