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시공 업체 중 건설업 상호를 대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도는 8~9월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 건설사업자 2곳을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도민감리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향후에도 면허 대여 관행을 끊어내고자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 현장 시공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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