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유괴 1084건…“안전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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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유괴 1084건…“안전망 시급”

이데일리 2025-10-14 08: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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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유괴 사건이 1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달 1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건 정도의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93건에서 2024년 236건으로 22.2%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유괴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이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범죄가 총 1084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이다.

전체 피해자 중 74.9%는 12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6세 이하가 25.1%, 12세 이하가 49.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5세 이하는 13.4%, 20세 이하는 9.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유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유괴범(피의자)은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7.5%, 50대 14.7%다. 경찰이 이들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과실이 44.8%, 기타 이유가 37.9%를 차지했다. 특히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동기도 5.5%나 됐다.

김대식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들을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을 통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소한 유괴 시도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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