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 인가 없이 사실상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감평사협의 설명이다.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감평사협은 지난달 29일 1차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한 바 있다.
양길수 감평사협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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