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소방관 성범죄 160건…징계 수위는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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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간 소방관 성범죄 160건…징계 수위는 천차만별"

연합뉴스 2025-10-14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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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가해자 징계·피해자 보호에 일관된 가이드라인 필요"

성폭행 성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범죄라 해도 사건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이라, 일관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징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불법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건별로 징계 수위는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올해 인천에서는 한 소방정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23년 충북도에서는 한 소방사가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을 한 소방사의 사례도 있었다.

당연퇴직이란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퇴직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퇴직한 소방사는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피해자 보호와 조직 기강에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고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지역 소방본부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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