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기소 위법 주장에 재판부 "검찰청법 4조 위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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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위법 주장에 재판부 "검찰청법 4조 위배 검토"

모두서치 2025-10-13 19:1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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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관련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형사합의34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한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을 요청해 '이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내 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판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원지법 등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검찰청법 4조 위반이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2번이나 나온 상황"이라며 "절차적 적법성 확보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실체적인 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특검 측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증거 자료 등의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은 금일까지 제출한 증거 중 철회 예정인 것은 없다"며 "공소사실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변호인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건 함부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검찰청법 4조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며 "재판부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0일을 공판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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