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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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 원가량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5일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자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귀국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연루돼 협박당했다”며 “1주일 동안 감금돼 작은 생수병 10병으로 버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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