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다른 한명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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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다른 한명은 징역 2년

모두서치 2025-10-13 18: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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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해 시설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반정우)는 13일 오후 4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3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전씨는 이 사태 당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서 생중계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에 속한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1심에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한모(72)씨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다수의 사람과 합세해 법원에 침입하고 소화기로 시설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150만원 등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모(66)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38)씨,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4)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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