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 전가…쿠팡이츠, 60일 내 시정 권고
쿠팡이츠·배민 공통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은 자진 시정
[포인트경제]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기준이 불공정하다며 당국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가 할인을 받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쿠팡) 및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산정…60일 내 시정 권고
공정위가 쿠팡이츠에 대해 유일하게 시정 권고를 내린 핵심 조항은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것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할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게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쿠팡이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쿠팡이츠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이를 입점 업체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해온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두 플랫폼 모두 자진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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