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미이행건 강제금 부과율 10% 미만…'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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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미이행건 강제금 부과율 10% 미만…'솜방망이'

모두서치 2025-10-13 17:2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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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강제금 부과 비율이 전체 미이행 건수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권익위는 지난 5년(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 동안 152건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결정 뒤 이행 점검을 시행했으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52건 중 불과 5건(9.6%)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미이행 사유로는 ▲행정소송 9건 ▲단순 미이행 2건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건 등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제외한 40건은 미이행 사유와 권익위 조치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같은 기간 권익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 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에 한해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도 권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실상 권익위의 직무 유기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신분보장 등 조치 인용 결정 76건 중 27건(35.5%)이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며 "소송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동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36건 중 11건, 부패신고자에 관한 신분보장등조치 인용 결정 40건 중 16건이 해당 인용 결정에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인용 결정 76건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35.5%(27건)로, 공익제보자 10명 중 3명이 보호결정 뒤에도 최종 보호까지 지연되거나 장기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점은 행정소송 27건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이 제기했다는 점"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결정을 거듭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익제보 뒤 피신고인이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협조자·주변인에게까지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도 권익위가 이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있다고도 평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결정 이행 여부·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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