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국가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월평균 3건꼴의 공무원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개발의 중심에 선 행정기관에서조차 공직기강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국토개발 행정기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총 85건의 공무원 비위가 발생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 성비위, 금품비리 등 개인 도덕성과 직결된 비위만 46건(54.1%)으로, 공직 윤리와 거리가 먼 행태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B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절도해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고, D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 수위 또한 높았다.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가 40건(47.1%), 경징계(감봉·견책)가 45건(52.9%)으로, 중징계 사유의 상당수가 음주(15건), 성비위(9건), 금품수수(8건)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 미만 일반직이 75건(88.2%), 4급 이상 간부가 10건(11.8%)이었다. 일반직의 비위는 주로 음주(21건 중 20건), 개인윤리 일탈(17건 전부) 등 개인 행태에 집중된 반면, 간부급의 10건 중 9건은 직무위반(5건), 성비위(2건), 금품수수(1건), 폭력·갑질(1건)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위였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부 B씨는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위 간부 C씨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D씨는 폭력·갑질로 정직 1개월, E씨와 F씨는 성비위로 각각 징계됐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특히 간부급의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개발과 행정의 핵심기관에서조차 기강이 무너진다면, 국민은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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