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이 사용해선 안 되는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처방되고 있어 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DUR)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임부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일부 연령층(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해선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 약제는 의약품 적정사용 (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처방이 차단되거나 경고가 표시되도록 관리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금지된 약물 처방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처방이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만19세 미만 금기의약품 총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마약성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에 한해 예외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다. 하지만 약물 자체는 여전히 식약처가 지정한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돼 있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세 미만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의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 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선 안 되는 약품’의 급여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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