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언론 단체 거액 소송 예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언론 단체 거액 소송 예고

프라임경제 2025-10-13 16:32:59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가 하이퍼클로바X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네이버 본사 전경. ⓒ 연합뉴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의 소송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길 경우 배상액 조정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방송협회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세트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말뭉치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네이버 뉴스가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협회는 네이버가 "AI가 스스로 뉴스 콘텐츠를 학습했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운영에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며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큐:', 'AI 브리핑' 등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도 뉴스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해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AI 저작권 문제의 제도 개선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AI 학습과 활동을 위해 저작권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