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조사 일정에 대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를 "적법한 출석요구"라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정상적인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불과 두 번째"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그동안 이 전 위원장에게 6회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씌운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감 증인 출석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달 중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주 중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에서 이달 날짜 몇 개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일정도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연락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재발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하며 석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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