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 찾나…경기도,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입법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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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실마리 찾나…경기도,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입법지원단’ 신설

경기일보 2025-10-13 16: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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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지 가운데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입법지원단’을 신설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추진 TF’ 2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균형발전기획실장,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등 도 관계자와 의정부·동두천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방향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용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비 3천억원을 포함해 국비와 시·군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 내년부터 10년간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서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입법지원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은 언제 반환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단순한 개발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도는 지원단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협약을 맺고 법률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단장을 맡고, 균발실 소관 직원들과 동두천·의정부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신설 이후 동두천, 의정부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새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미 반환된 공여지는 개발사업과 제도 정비로 대응할 수 있지만, 반환이 지연된 장기 미반환 지역은 언제 해결될지 불확실한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지원단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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