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지지체 최초 ‘돌봄 권리’ 명문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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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지체 최초 ‘돌봄 권리’ 명문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기일보 2025-10-13 16:2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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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돌봄을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선언하며 돌봄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돌봄의 권리를 명문화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청년, 중장년, 고립 가구 등 모든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2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핵심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공공이 보장해야 할 기본 권리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달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의 연장선으로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이번 조례는 이를 생활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돌봄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돌봄생태계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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