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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3일 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책위)를 즉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범대책위 구성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범대책위가 구성된 이유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때문이다. 국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처방을 이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이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된 현행 방식에서 의료기관(위탁기관) 몫인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고, 검사료 100%만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검사료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몫을 다시 나누고, 복지부 고시를 통해 이 분배율을 규정한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사실상 의료기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사료 분배율에 따라 의료기관 수익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번 개편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다며 반발한다.
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계는 범대책위 구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범대책위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이 필요할 때 구성하는 한시적 기구다. 지난 2023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범대책위를 꾸리고 전국의사총궐기 등의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시도”라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 할 것인바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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