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민병덕 의원 "공정위 사건 3건 중 1건 '기한 초과'…제재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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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민병덕 의원 "공정위 사건 3건 중 1건 '기한 초과'…제재 실효성 떨어져"

폴리뉴스 2025-10-13 16:07:20 신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3건 중 1건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지원 사건의 지연이 두드러지면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율을 보면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2025년 7월 기준 37.7%(439건)으로, 최근 2년간 30%대를 지속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은 9개월, 부당공동행위(담합)는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처리 기간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약 19개월), 부당지원 사건은 517일(약 17개월)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두 유형 모두 평균 700일 이상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의 최대 3배를 기록했다.

민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는 공정경쟁 저해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공정위 사건이 장기화할수록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력 충원과 지방 거점 확대를 통한 사건 처리 효율화, 특히 경기·인천권을 전담할 경인사무소 설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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