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서 수년간 동급생 집단폭행한 고교생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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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서 수년간 동급생 집단폭행한 고교생 4명 기소

연합뉴스 2025-10-13 15:5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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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구속 기소…4명 모두 학폭심의위서 퇴학 처분 받아

대전지검 공주지청 대전지검 공주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청양=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17)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범행에 제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한 A군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평소 B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60여회에 걸쳐 B군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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