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범계 의원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율' 64%…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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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박범계 의원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율' 64%…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흔들"

폴리뉴스 2025-10-13 15:26:15 신고

 [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법원 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0건 중 6건 이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효력이 장기간 정지되는 동안 피해 중소기업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불공정 행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76건 중 113건(64.2%)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2023년 2년 동안에는 72건 중 52건(72.2%)이 집행정지돼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이에어코리아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올해 1월 3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과징금을 제외한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공정위는 앞서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 협력업체의 댐퍼 기술을 무단 유용하고, 문제를 제기한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6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유용 및 보복조치 중단" 명령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피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552일(약 1년 6개월)에 달한다. 집행정지로 제재가 중단된 상태에서 1년 반 이상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피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이 제기하는 장기 소송 역시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했으나, 두 회사는 대법원까지 항소하며 8년간의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23년 5월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하도급·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기업의 집행정지를 잇따라 인용하면서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피해 기업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유용이나 거래보복만으로도 버티기 어렵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만큼, 공정거래 분야 집행정지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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