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대기업집단들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과받은 과태료가 총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530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고 조치는 11건, 과태료 처분은 519건으로, 총 과태료 부과액은 46억741만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며, 임원·이사회 현황이나 주식보유 변동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에 따르면 태영그룹이 43건으로 최다 위반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30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9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4건이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 26건 ▲장금상선·롯데 각 20건 ▲카카오 16건 ▲한화 15건 ▲교보생명보험·아이에스지주 각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그룹이 4억9,97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누락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6천만 원씩, 총 3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하림 4억557만 원 ▲태영 3억6,413만 원 ▲효성 3억986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 2억3,856만 원 ▲이랜드 1억9,450만 원 ▲한라 1억6,854만 원 ▲롯데 1억4,801만 원 ▲DB 1억3,16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반 항목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위반이 334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134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 62건 순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123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8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92건에서 2024년 다시 122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20년 14억4,662만 원에서 2023년 6억4,211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8억8,957만 원으로 재상승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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