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경찰청이 시범 도입한 '4조3교대 근무제' 추진에 반발하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인력 충원 없는 교대제 개편은 경찰관의 건강권 침해와 치안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직협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인력 충원 없는 4조3교대 근무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현장 대응력을 약화하고 경찰관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8주에 걸쳐 전국 지구대·파출소 8곳에서 4조3교대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핵심은 주간·야간 각 12시간씩 근무하는 기존 4조 2교대제를 4조 3교대제나 5조 3교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4조3교대는 근무 간격이 지나치게 짧고 패턴 변화가 잦아 수면·회복 주기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며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 악화 요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내세운 '피로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망언"이라며 "불규칙 근무와 수당 감소라는 이중고를 하위직 경찰에게 강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또 인력 충원 없이 교대제를 개편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 등 인력 취약 부서에서 치안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의견 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 하달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조직 내부 갈등만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직협은 4조3교대 시범운영 즉각 중단과 인력 충원 없는 교대제 개편 중단, 현장 경찰이 참여하는 공동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교대체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근무체계를 시범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8주간 (시범운영) 실시 후 현장 대응력과 근무자 만족도 등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체계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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