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플랫폼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쿠팡과 배민이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이라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한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플랫폼이 협력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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