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에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수수료 산정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약관의 시정 권고와 함께 배민, 쿠팡이츠와 협의해 불공정 약관 10개도 시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기준과 통보 절차 없이 입점업체의 소비자 노출거리를 통제했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입점업체의 이익과 직결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렵다면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업체 약관에는 노출거리를 제한할 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쿠팡이츠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양사는 또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때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합리적 사유' 등 요건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유예 시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아울러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와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