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펀드를 발행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스커버리 측은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스커버리 측이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환매가 중단됐다.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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