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양평 공무원 부검…국과수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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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양평 공무원 부검…국과수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일보 2025-10-13 13:3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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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모 면사무소 인근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선주기자
양평군 모 면사무소 인근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황선주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시신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최종 부검 감정서와 함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로운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필적 확인을 위해 유서를 보여줬으며 수사 종결 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가 개발부담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며 "강제 부검을 중단하고 유서와 조사 과정 CCTV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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