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사기·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시간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5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북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광주시청 공무원 20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총액·기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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