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원이 타 기관의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만 전입받는 차별적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8월까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6∼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전입 신청을 제한한 감사원의 전입 공고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5급 공채로 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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