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재판, 이일준·이응근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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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재판, 이일준·이응근 사건에 병합

모두서치 2025-10-13 11: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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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주로 신문 등에서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증인 등이 겹쳐 두 사건을 병합했다.

세 사람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을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이 회사가 역량과 의지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부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의 '1호 사건'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직후 같은 달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특검팀은 경찰과 공조해 이 전 부회장을 추적한 끝에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그를 체포한 뒤 12일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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