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치국가서 법관을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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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치국가서 법관을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경기일보 2025-10-13 11: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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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말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제출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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