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성급한 배임죄 폐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거버넌스포럼 "성급한 배임죄 폐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커"

연합뉴스 2025-10-13 10:32:00 신고

3줄요약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정부와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 13일 "경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조장하고 주주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배임죄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했으나 지금도 선의의 경영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내세워 다수의 배임죄 기소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해 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이어 "지금의 배임죄 조항은 사회가 용인 못 할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기업과 주주를 지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남는 규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유일하나, 대표소송 제도가 유명무실한 국내 상황을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 때문에 소수주주가 금전적 부담 없이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배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먼저 준비하고 이후 배임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대만에서는 준공공 기관으로 '증권·선물 투자자 보호센터'(SFIPC)가 있어 여기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신해 대표소송, 이사 해임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한다"며 "이런 사례를 잘 연구해야 하며, SFIPC 모델이 어렵다면 미국식으로 소송 펀드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